◎ 복지용구 신청하고 혜택 받는 방법
복지용구를 신청하고 혜택을 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:
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인정 신청: 65세 이상의 경우, 장기요양신청서(필요시 의사소견서 포함)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합니다. 65세 미만인 경우, 장기요양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합니다.
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방문 조사 및 등급 판정: 공단 직원이 신청인을 방문하여 심신 상태를 조사하고, 30일 이내로 장기요양등급을 결정합니다.
복지용구 구매 및 지원금 수령: 판정받은 등급에 따라 복지용구 구매 지원금 수령이 가능하며, 1년 최대 16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실버케어114 등 지정 쇼핑몰에서 휠체어, 욕조, 침대, 양말, 변기 등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.
◎ 복지용구 신청 시 필요한 서류
복지용구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:
-장기요양인정서: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하는 장기요양등급 판정서.
-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: 장기요양기관에서 작성한 서비스 이용 계획서.
-의사소견서(65세 미만인 경우): 장기요양인정 신청 시 필요.
-장기요양인정번호: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번호.
위 서류들을 구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복지용구 판매업체에 제출하면 복지용구 구매가 가능합니다.
◎ 복지용구를 구매할 때 할인 혜택
복지용구를 구매할 때는 다음과 같은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:
-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, 구매 가격의 85~100%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.
-연간 최대 160만원까지 복지용구 구매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-정부에서 지정한 복지용구 품목에 한해서만 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.
-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장기요양인정서,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◎ 장기요양인정번호 발급 방법
장기요양인정번호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인정 신청 후 발급받게 됩니다:
-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: 65세 이상의 경우, 장기요양신청서를 제출합니다. 65세 미만인 경우, 장기요양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제출합니다.
-공단 직원의 방문조사 및 등급판정위원회 심의: 공단 직원이 신청인을 방문하여 심신 상태를 조사하고,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심의를 진행합니다.
-장기요양인정서 발급: 장기요양인정번호가 기재된 인정서를 공단에서 발송합니다.
이 번호는 향후 복지용구 구매 등 장기요양급여 이용 시 필수적으로 사용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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