요양보호사 자격증 이론 정리
요양보호사 자격증 교과과목 이론 필기를 중요하고 알아야 할 부분만 알려드리고 불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빼고 정리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
오늘은 제1장 요양보호 개론 (1. 요양보호 대상자의 이해, 2.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, 3.인권과 직업윤리)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.
요양보호사 전체 목차
1. 노인의 인권 보호
● 노인의 인권 : 건강, 소비자로서의 노인, 주거와 환경, 가족, 사회복지, 소득보장과 고용, 교육의 인권을 보호받아야 한다.
● 노인의 법적 권익 보호
- 일반적 기본권 : 행복추구권, 평등권 - 자유와 존엄, 생명권, 신체의 자유와 안전, 강제노동 및 강제노역 금지 등(최근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입소노인의 신체결박 행위, 가정 내 신체적 구속 등 기본권 침해)
- 자유권 : 신체적, 정신적, 정치적 등 사생활에 대한 자유 - 노부모로 재상을 상속받은 후 부양하지 않는건 노인의 경제적 생활에 자유권을 침해)
- 사회권 : 사회적으로 경제권, 노동권, 주거공간을 보장받을 권지, 의료보장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 등
※ 시설 생활노인 권이 보호를 위한 윤리강령
◎ 입소 전 단계
- 시설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받을 권리
입소 계약 단계
-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(시설에 입소 계약 관련 충분한 정보)
- 스스로 입소를 결정하고 계약할 권리(가족 등 타인의 강요가 아닌 노인 스스로가 입소 여부를 결정)
◎ 생활 단계
-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권리(생활실에 노인 개인 물품을 설치)
-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 받을 권리(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 : 예) 침대 사용 등)
- 사생활라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(사전 동의 없이 대상자의 정보 비밀 보장 : 예) 시설 내 별도의 전화기)
-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(치매노인도 한인간으로 대우 : 예) 학대받는 노인을 보호해야 함)
- 차별 및 노인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(성별, 종교, 신분, 경제력 등 차별 받지 않을 권리 : 예) 시설에 물품 제공으로 더 잘해준다거나 같은 차별)
- 신체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(억제대 착용)
-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(다양한 영양급식을 개별화된 식단으로 운영 : 예) 시설에서의 싼 파마약으로 노인들 파마해서 머리결을 상하게 함)
- 정치, 문화,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(노인이 원치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면회나 방문객을 방해해서는 안됨 : 예) 문화생활, 단풍구경 가고 싶은데 )
- 자신의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(개인물품 관리 및 보관하는 보안장치가 마련된 사물함)
- 이성교제, 성생활, 기호품 사용에 관한 자기 결정의 권리
- 자신의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해결을 요구할 권리(불편을 건의함 등으로 해결 : 예) 식사시간에 식은 음식)
◎ 퇴소 단계
- 노인 스스로 퇴소를 결정하고 거주지를 선택할 권리(어르신의 건강상태가 나빠지면 가족들에게 연락하여 강제로 입원 및 전원)
2. 노인 학대 예방
※ 노인 학대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 : 부양자의 사회적 고립, 노인 공경 의식 저하, 노인의 자아존중감 감소, 부양자의 부양 부담 증가, 노인학대 예방 서비스가 없을 때 발생한다.
남성 노인에 비해 여성 노인이 학대당하는 비율이 높고, 학력 수준이 낮고 연령이 높을수록 학대 위험이 높다.
(남성 부양자는 노인의 신체적 학대, 여성 부양자는 노인을 방임 행위)
- 70대의 학대 발생률이 제일 높다 ( 44.2%)
- 가정 내 학대 발생률이 제일 높다 ( 88.3%) : 학대 행위자는 아들이 가장 많음.
※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(신고 의무자 : 의료인, 노인복지시설 관련 종사자, 장애인시설관련자, 구급대원, 사회복지사, 사회복지 공무원, 요양보호사 등)
●노인 학대 유형
가. 신체적 학대 - 집안의 제한된 공간 통제, 집 박으로 못 나가게 통제, 출입 통제, 집 박으로 쫓아낸다,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통제, 기본 생존 유지(가스, 난방, 전기, 수도 등)에 필요한 장치 단절, 노인이 원하지 않는 노동을 강요.
나. 정서적 학대 - 비난, 모욕, 위협, 협박 등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. (쳐다보지 않고 무시, 대화를 무시, 이성교제 방해, 시설로 보내거나 집에서 나가라고 협박, 소리 지르거나 욕함, 창피를 주거나 자존심 상하게 하는 말, 집안 경조사에 못 가게 함 등)
다. 성적학대
라. 경제적 학대 - 노인의 돈을 착취하거나 이용.(노인 재산을 가로채거나 유언장 내용을 변경하여 착취)
마. 방임 -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의식주 및 의료를 제공을 하지 않음.(생활비 지원, 세금, 요금 납부, 경조사비, 용돈 등 중단. 노인을 방치하는 행위)
바. 자기 방임 - 스스로 자기 보호 관련행위를 포기.(자살 시도 등)
사. 유기 - 연락을 두절, 시설에 입소시키로 왕래 두절, 부양의무 이행 거부. 고의적 가출 및 배회하게 함)
※ 노인 학대 예방 기관
노인보호 전문기관 : 노인 학대 사례 신고접수
노인복지시설 - 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개입
3. 요양보호사의 인권 보호.
※ 요양보호사 인권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.
-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
① 권리침해 관한 상담 및 지원
②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지원
③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지원.
● 요양 보호사의 기본적 인권
- 평등권 : 연령, 성별, 학력 등 차별받지 않고 요양보호사 일을 할 수 있어야 함.
- 노동 관련 권리 : 노동 관련 권리(휴식, 여가, 노동시간 등)를 보장받아야 함.
- 자유권
요양보호사는 근로기준법,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하여 보장함.
※ 근로계약서에 임금의 구성항목, 계산방법, 지불방법 등 명시해야 함.
※ 산재 근로자 보호 - 산재를 당했다는 이유로 해고할 수 없다.
- 보험급여는 세금을 떼지 않는다.(세금 부가 면제)
-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 혹은 5년가 유효(퇴직 여부와 상관없이 받는다)
- 보험급여는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다.
- 사업장이 부도나 폐업해도 받는다.
● 성희롱으로부터의 보호
- 언어적 행위 : 음란한 농담, 외모에 성적비유, 성관 강요 및 회유, 음란한 내용 전화, 술을 따르라고 함 등.
- 육체적 행위 : 신체접촉, 안마 등
- 시각적 행위 : 음란한 사진, 그림을 보여주는 행위, 음란한 편지를 보내는 행위, 자신의 특정 신체를 노출하거나 만짐 등
● 성희롱 대처 방안
- 장기요양기관장의 대처 : 성희롱 예방교육을 1년에 1번 이상 한다, 상습적으로 계속할 경우 녹취하거나 일지 작성하여 추후 법적 근거로 대비한다.
- 요양 보호사의 대처 : 감정적인 대응 삼가, 단호희 거부의사를 표현한다.
4.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
● 직업윤리 원칙
- 대상자를 차별 대우하지 않는다.
- 대상자의 자기 결정을 최대한 존중한다.
- 지속적으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.
-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한다.
-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비빌로 유지한다.
- 가족, 의사, 간호사, 사회복지사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한다.
- 학대 발견 시 반드시 신고한다.
- 대상자와 상호 대등 및 수평적 관계로 인식한다.
● 윤리적 태도
- 대상자의 종교 존중, 자신의 종교 강요하면 안 된다.
- 요양보호사의 판단만으로 서비스 제공하지 말고 대상자에게 의견을 물은 후 실행한다.
- 자신의 활동이 모든 요양보호사를 대표한다고 생각한다.
- 요양보호사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으로 자신을 계발해야 한다.
- 대상자와 약손 한 방문시간을 반드시 지키며 늦게 되거나 일정 변경 시 사전에 연락하여 양해를 구한다.
- 방문하였는데 대상자가 없으면 방에 들어가지 말고 다음 방문 일정 메모를 남긴다.
- 대상자에게 반말, 명령, 유아어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.
- 대상자와 시선을 맞추고 내려보지 않는다.
- 복지용구를 직접 판매 및 알선하지 않는다.
- 본인 부담금을 할인하거나 추가 부담게 하지 않는다.
- 타인의 근무를 대신하거나 요구하지 않는다.
- 등급 판정 또는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유도하지 않는다.
- 대상자의 권리를 보호한다.
-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시 정해진 원칙과 절차를 따른다.
- 서비스 내용을 정확히 기록한다.
- 대상자의 상태 변화를 세심하게 관찰하며 정확히 기록한다.(심리적 변화 포함)
- 서비스 내용 및 방법이 확실하지 않을 때는 도움을 청한다.
- 학대 의심 시 보고하거나 신고한다.
5. 요양 보호사의 건강 및 안전 관리
※ 요양보호사의 근 골격계 질환의 요인
▶ 근골격계질환이 발생되는 상황 ◀
- 반복적으로 같은 동작을 하는 경우
- 불안정하거나 불편한 자세로 작업하는 경우
-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이동하는 경우
- 갑자기 무리한 힘을 주게 되는 경우
- 근무시간중 자주 대상자를 들어 옮겨야 하는 경우
- 피곤하고 지친 상태에서 작업하는 경우
▶ 근골격계질환이 발생되는 환경 ◀
- 미끄럽거나 물기가 있는 바닥
- 평평하지 않은 바닥
- 물체가 바닥에 많이 있는 작업장이나 통로
- 정비, 수리가 되지 않은 보행로 또는 고장난 장비
- 적절하지 않은 계단 높이
- 밤 근무 시 어두운 조명.
[ 직업요인 ]
-반복적 동장.
-무리한 힘의 사용
- 부자연스러운 자세
- 정적인 자세
- 날카로운 면과의 접촉
- 진동이나 추운 날씨 등 직업 환경
[ 작업자 요인 ]
과거 병력
- 성별 여성
- 나이, 직업경력
- 직업습관
- 흡연, 비만, 피로
- 운동 및 취미활동
※ 반복적인 동작, 무리한 힘 사용, 부자연스러운 자세, 정적인 자세 등으로 근골격계 질환이 많이 발생한다.
- 어깨 통증 : 밤에 통증이 심하고 팔로 방사된다.
- 손목 통증
[ 수근관증후근 ] 손목관절이 좁아지거나 내부 압력이 증가하여 신경이 자극되는 경우 손목에 통증이 나타나는 현상.
[ 손을 털게 되면 저림과 통증이 일시적 완화. ]
- 요통(허리) : 물건을 들어 올릴 때 허리를 펴고 무릎을 굽혀 무게중심을 낮추고 다리는 벌려 지지면을 넓힌다.
- 물건을 들어 올릴 때는 무릎을 펴면서 들어 올리고 대상자를 이동시 허리는 고정하고 다리를 움직여 이동한다.
- 팔꿈치 통증 : 외측 상과염(테니스 엘보, 테니스 팔꿈치), 내측 상과염(골프 팔꿈치)
※ 스트레칭(근육 긴장 완화, 부상예방, 유연성 증진, 혈액순환 등)은 같은 동작을 10초~15초 유지 + 5초~10초 휴식 = 총 5회~ 10회 반복. [통증을 느끼지 않을 때까지 천천히 계속한다.]
※ 요통을 예방하면서 물건을 이동하는 방법
- 양손으로 물건을 들어올린다.
- 허리를 펴고 무릎을 굽혀 몸의 무게 중심을 낮추고 지지면을 넓힌다.
- 물체는 최대한 몸 가까이 위치하여 들어올린다.
- 물건을 든 상태에서 허리를 돌리지 않고 발을 움직여 조절한다.
- 다리를 펴서 들어올린다.
초기 치료 : 손상후 24~72시간(1일~3일)에 치료
- 냉찜질 2시간마다 20~30분( 초기치료 후에는 온찜질 )
- 심장보다 높이, 아픈 부위 고정, 약물 사용.
급성기 이후 : 물리치료 및 운동 치료(온열치료, 견인요법 등)
● 요양 보호사의 감염 예방
- 시설장은 요양보호사에게 결핵 감염 등을 방지할 수 있는 보호마스크, 장갑 등을 지급.
- 대상자가 감염된 경우 보호장구를 착용한 후 접촉한다.
- 임신한 요양보호사는 풍진, 수두 등 선천성 기형을 유발하는 질환 대상자와 접촉하지 않는다.
- 개인위생 철저, 손을 자주 씻는다.
- 기침을 할 땐 손으로 가리지 않고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기침을 한다.
☆결핵 : 결핵균을 통한 공기 감염.
증상 : 2주 이상의 기침, 가래, 호흡곤란, 흉통 ( 발열, 야간 땀, 식욕부진, 체중감소, 피로 및 무기력 )
관리법
- 결핵 대상자와 접촉했을 때 검사받는다.
- 2~3주 이상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결핵 검사를 받는다.
- 결핵 의심 대상자를 돌볼 때는 보호장구(마스크, 장갑 등) 착용한다.
- 결핵에 걸리 대상자가 사용하는 물건은 함께 쓰는 것을 괜찮다.
- 햇빛에 약해 침구 등을 일광소독한다.
☆독감(인플루엔자) : 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호흡기 질환
증상 : 갑작스러운 발열(38℃ 이상)
관리법
- 독감예방접종은 1-~12월 사이 접종 권장.
- 회복될 즈음에 다시 열이 나고 기침, 누런 가래가 생기면 폐렴이 의심.
- 인플루엔자에 걸리 요양보호사는 1주일 정도 쉬어야 한다.
☆ 노로바이러스 장염 : 오염된 음식 섭취
증상 : 구토, 설사, 복통 등
관리법
- 증상이 약하더라도 요양보호사는 2~3일간 쉰다.
- 증상 회복 후에도 최소 2~3일간 음식을 조리하지 않는다.
☆ 옴 : 옴진드기는 여름철에 활발함. ( 대상자와 직접 접촉 및 오염된 의복, 침구 등 전파됨 )
증상 : 옴진드기 굴이 보이거나 야간의 가려움증.
관리법
- 대상자와 접촉한 모든 사람은 증상과 상관없이 함께 동시 치료
- 내의 및 침구류 뜨거운 물로 10~20분간 세탁 건조( 세탁 후 3일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)
- 세탁이 어려운 경우 3일간 햇볕을 쬐도록 널거나 다리미로 다린 후 사용한다.
- 처방받은 도포용 약제를 밤에 목에서 발끝까지 바르고 아침에 씻어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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☆ 머릿니 : 감염자와 직접 머리 부위 접촉하여 감염됨.
증상 : 심한 가려움
치료 : 살충성분이 포함된 샴푸제제로 치료함.
관리법
- 뜨거운 물에 세탁후 건조(55℃ 이상에 5분 이상 노출 시 사멸)
- 모자 등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는다.
- 감염자 치료하기 전에 2일 동안 착용한 물품을 뜨거운 물로 세탁하거나 고온으로 기계 세탁.
- 이는 48시간까지 살아남아 재감염되기도 함으로 주의한다.
- 진공청소기를 이용하여 청소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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