요양보호사 자격증 이론 정리
요양보호사 자격증 교과과목 이론 필기를 중요하고 알아야 할 부분만 알려드리고 불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빼고 정리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
오늘은 제1장 요양보호 개론 (1.요양보호 대상자의 이해, 2.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, 3.인권과 직업윤리)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.
요양보호사 전체 목차
2.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
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
※ 고령이나 노인성 질별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이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이다.
㉮ 사회 복지와 노인복지 : 사회복지는 사회문제, 위험을 해결하려는 사회제도임
- 공적부조 :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(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 제공하여 최저생활을 보장)
- 사회보험 : 국민건강보험(국민 질병), 국민연금보험(국민 노령), 고용보험(실업의 예방),산업재해보상보험(업무상 재해보상), 노인장기요양보험(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보조, 노후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정 도모)
- 사회서비스
● 노인복지의 개념과 유형
고령화 사회 :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인구7% 이상 14% 미만.
고령 사회 :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인구 14% 이상 20% 미만.
초고령 사회 :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인구 20% 이상.
● 노인복지 원칙 : 1991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한 노인을 위한 유엔의 원칙 5가지
- 독립의 원칙 : 식량, 물, 주택, 의복, 건강서비스, 일할 수 있는 기회 및 다른 소득을 얻을 수 있어야 하며 가능한 오랫동안 가정에서 살 수 있어야 함.
- 참여의 원칙 : 노인복지정책의 형성과 시행에 적극 참여, 자원봉사자로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 기회, 사회운동을 하고 단체를 조직할 수 있어야 함.
- 보호의 원칙 : 가족과 지역사회의 보호, 질병예방 및 지연하는 건강보호 서비스 이용, 기본적 인권과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함.
- 자아실현의 원칙 : 노인의 잠재력 계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함.
- 존엄의 원칙 - 존엄한 존재로 나이, 성, 인종 등 상관없이 공정하게 대우를 받아야 하며 학대로부터 자유로워야 함.
● 노인 복지사업 유형
※ 노인 돌봄 및 지원 서비스
-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서비스 : 공동생활공간 운영으로 독거노인 고독사 및 자살 예방.
-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 :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 및 활동지원 또는 주간보호서비스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 생활 보장.
- 노인보호전문기관 : 노인권익을 보호하고 노인학대 예방 및 인식개선
-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: 학대피해노인 일정기간 보호(숙식 제공) 및 심신 치유(심리상담 등 전문상담서비스) 프로그램 제공.
※ 치매 사업 및 건강보장 사업
- 치매안심센터 : 치매초기상담, 치매조기검진, 1:1 사례관리, 치매단기쉼터 및 치매카페 운영
(치매노인 성년후견사업, 치매쉼터운영, 치매노인등록관리, 치매인식개선 등)
※ 노인 사회활동 및 여가 활동 지원
- 경로당 : 친목도모, 공동작업장 운영, 노인 사회활동 및 여가활동 지원 공간.(학대노인 지킴이센터의 기능)
- 노인복지관 : 노인의 교양, 사회 참여활동 등 여가복지 증진사업.
● 노인복지시설
○ 노인 주거복지시설(일반 노인)
시설 종류 | 시설명 | 설치 목적 |
노인주거복지시설 | 양로시설 |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. |
노인공동생활가정 |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,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. | |
노인복지주택 |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하거나 임대. |
○ 노인의료복지시설(치매나 중풍 노인)
- 노인 요양시설 : 치매·중풍 등 노인성 질환의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·요양과 그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(입소자 10인 이상 시설)
- 노인 요양공동생활가정 : 치매·중풍 등 노인성 질환의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·요양과 그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(입소자 9인 이내 시설)
○ 노인 여가복지시설
- 노인복지관 : 노인의 교양 서비스제공.
- 경로당 : 친목도모 장소.
- 노인교실 : 학습프로그램 제공.
○ 재가 노인복지시설(집으로)
- 방문요양 : 가정에서 받는 신체적, 정신적 서비스
- 방문목욕 : 목욕 장비를 가지고 가정에서 받는 목욕 서비스
- 주·야간 보호 : 일정 시간 동안 보호받는 서비스
- 단기 보호 : 일정 기간 동안 보호 받는 서비스
- 그 밖의 서비스 : 복지용구 서비스(구매하거나 대여하여 사용하는 요양보호 용구)
○ 노인보호전문기관 :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, 학대받은 노인 발견, 상담, 보호,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 홍보.
○ 학대노인 전용쉼터 : 학대 피해 노인의 보호화 숙직제공, 심리적 전문 상담등 치유.
㉯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
● 사업의 보험자 및 가입자
- 보험자 : 국민건강보험공단
- 가입자 :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,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(근로자)
※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합징수하여 건강보험공단, 노인장기요양보험 각가 분리회계, 독립회계함.
● 장기요양급여 대상자
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대상자 : 65세 이상인자(치매, 중풍),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(뇌경색, 뇌출혈, 뇌졸중, 중풍, 치매로 거동이 불편한자,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.)
※ 노인성 질병 : 알츠하이머, 혈관성 치매, 뇌내출혈, 뇌경색, 파킨슨병, 중풍, 뇌졸중 등
● 장기요양 인정 신청 및 판정 절차
※ 장기요양인정 신청
- 신청은 대상자나 그 가족,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, 사회복지전담공무원(본인이나 가족 등의 동의필요), 시장, 군수,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.
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는 방법
장기요양 인정신청(국민건강보험공단) →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(사회복지사, 간호사 등) 신청인의 거주지 방문하여 장기요양등급판정 항목 52개로 조사. → 조사한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컴퓨터 판정 프로그램으로 1차 판정. → 1차 판정결과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장기요양인정 여부 및 등급을 최종 판정. →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전에 완료.
● 장기요양 인정 점수에 따른 등급(중요함)
- 1등급 : 95점 이상 =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자.
- 2등급 : 75점 이상 = 상당 부분 도움이 필요한자.
- 3등급 : 60점 이상 =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자.
- 4등급 : 51점 이상 = 일정 부분 도움이 필요한자.
- 5등급 : 45점 이상 = 치매대상자(노인성 질병으로 한정)
- 인지지원 등급 : 45점 미만 = 치매대상자(노인성 질병으로 한정)
- 등급 외 A : 45점 이상 = 치매, 중풍이 아닌 대상자.
- 등급외 B : 45점 미만 = 치매, 중풍이 아닌 대상자.
- 등급외 C : 40점 미만 = 치매, 중풍이 아닌 대상자.
1등급 | 2등급 | 3등급 | 4등급 | 5등급 | 인지지원등급 |
등급외 A | 등급외 B, C | ||||
95점 이상 | 75점 이상 | 60점 이상 | 51점 이상 | 45점 이상 | 45점 미만 |
중증 치매 |
경증, 초기 치매 등급외는 치매아님 |
경증, 초기 치매 등급외는 치매아님 |
● 등급 판정 결과 통보 :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인정서,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회석을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제공한 후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교육한다.(신청한 후 30일 이내 판정 결과 통보)
★장기요양인정서에는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및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.
★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는 장기요양 급여의 비용 및 횟수가 포함되어 있음.
- 장기요양 유효기간 : 최소 2년 이상으로 하며 90일(3개월) 전에 갱신 신청해야 함.
1등급의 경우 : 유효기간 4년
2~4등급의 경우 : 유효기간 3년
5등급, 인지지원등급의 경우 : 유효기간 2년
※등급판정을 받고 갱신해서 등급이 변경될 경우 2년으로 유효기간 변경.
(2~4등급의 사이의 등급변경은 같은 등급으로 본다)
예)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변경되면 유효기간은 2년으로 변경. 후 2등급에서 2~4등급으로 변경되면 유효기간 3년)
●장기요양 급여의 내용
○ 재가급여의 종류
방문요양, 방문목욕, 방문간호, 주·야간보호, 단기보호, 기타 재가급여.
- 방문요양 :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호라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
- 방문목욕 :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.
- 방문간호 : 간호사 등 의사,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, 진료의 보조,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.
- 주,야간보호 : 하루중 일정 시간동안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, 훈련 등을 제공.
- 단기보호 : 일정 기간동안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, 훈련 등을 제공.
- 기타재가급여 : 복지용구
○ 시설급여의 종류
노인요양시설 : 치매,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시설에 입소시켜 급식과 요양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.
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: 치매,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시설에 입소시켜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, 요양, 그 박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.( 단점 : 개인 중심 생활 어렵다. 가족과 떨어져 지내며 소외되기 쉽다 )
○ 특별현금 급여
- 가족요양비 :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하거나 도서 벽지 지역에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없어도 가족이 부양하면 현금급여를 지급함. ( 가족요양 : 가족요양비 급여가 아닌 가족으로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어야 받을 수 있는 급여)
- 특례요양비 :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노인요양시설이나 기관, 시설에서 재가 급여나 시설급여를 받은 경우 지급되는 현금급여
- 요양병원간병비 : 요양병원에 입원했을 때 간병비 일부가 지원되는 현금급여(대상자가 병원에 입원하고 있을 땐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다)
● 장기요양기관의 비용 청구 및 지급
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운영 재원
- 국민건강보험 : 60%~65% 부담(시설입소했을 시 60%, 재가요양 시 65% 부담)
- 국가지원(조세) : 20% 부담(고정)
- 본인부담 : 15%~20% 부담(시설입소했을 시 20%, 재가요양 시 15% 부담)
※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합징수하여 건강보험공단, 노인장기요양보험 각가 분리회계, 독립회계함.
※ 비급여 항목은 전액을 본인이 부담한다.
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순서
㉮ 서비스 신청 및 상담 ( 장기요양 인정서와 개별장기요양이용 계획서를 가지고 장기요양기관 방문)
㉯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(대상자 욕구 평가하여 구체적인 서비스 계획 수립)
㉰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 ( 내용을 충분히 설명받고 계약 )
㉱ 서비스 제공 (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 내용과 횟수, 비용을 중심으로 제공)
㉲ 모니터링 ( 주기적으로 변화 및 진행 상황을 점검한다)
㉳ 서비스 종료 (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스스로 종료를 원하거나 타기관으로 이관되었을 때 종료)
● 노인장기요양 등급외자 지원사업
- 만성질환자 사례관리사업 : 만성질환이 있는 등급외자의 서비스.
- 노인건강관리사업 : 노인에게 필요한 신체 운동 시설(경로당, 마을회관, 게이트볼 등) 서비스.
㉰ 요양보호 업무
●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이상 또는 미만인 자에게 장기요양 대상자들의 신체기능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.(잔존기능 유지를 최우선으로 함)
매슬로우의 욕구단계
1단계 : 생리적 욕구 = 먹고, 마시고 등 기본생리적 욕구
2단계 : 안전의 욕구 = 신체나 정신의 위험으로부터의 안전 욕구
3단계 : 사랑과 소속의 욕구 = 단체에 소속되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
4단계 : 존경의 욕구 =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
5단계 : 자아실현의 욕구 = 자기완성, 삶의 보람, 자기만족의 욕구.
● 요양보호 업무의 유형과 내용
- 신체활동지원 서비스(대상자 신체도움) : 세면도움, 구강관리, 머리 감기기, 몸단장, 옷 갈아입히기, 목욕도움(방문목욕과 다름), 식사도움, 체위변경, 이동 도움, 신체기능의 유지증진, 화장실 이용 돕기
- 일상생활지원 서비스(가사도움) : 취사(장보기 포함), 청소 및 주변정돈, 세탁
- 개인활동지원 서비스(대상자대신) : 외출 시 동행, 일상 업무 대행(은행, 관공서, 방문 또는 산책 시 부축 외)
- 정서지원 서비스 : 말벗, 격려, 위로, 생활상담, 의사소통 도움(책 읽어주기, 편지대필, 의사전달, 편지 및 신문전달 등)
※ 제한된 업무 : 기능회복훈련서비스, 간호, 처치 등(요양보호사는 할 수 없음)
● 요양 보호서비스 제공 원칙
- 대상자를 존중하며 대상자의 성격, 습관, 선호하는 서비스를 확인.
- 대상자가 가능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잔존기능 유지를 목표로 서비스 제공
- 서비스 제공전 충분히 설명.
- 대상자의 개인 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면 안 되며 사생활 보호 및 자유의사표현 보장.
- 서비스는 대상자에게만 제공.
- 대상자나 대상자 가족과 의견이 상충될 시 마찰을 피하고 시절장 또는 관리책임자에게 보고.
- 서비스 중 사고가 발생되면 시설장 또는 간호등에게 신속하게 보고.
- 흡인, 비위관 삽입, 관장, 도뇨, 욕창 관리(욕창 예방은 가능), 투약(경구약 및 외용약 가능) 등 의료 행위를 하지 않는다.
- 응급 상황 발생 시 응급처치 우선순위에 따라 응급 처치(응급 의료 처치는 아님)를 하거나 보고한다.
● 요양 보호사의 역할
- 숙련된 수발자 : 요 양서비에 대한 지식과 기술로 서비스 제공.
- 정보 전달자 : 대상자의 신체, 심리 등 정보를 가족, 시설장 또는 관리책임자 등에게 전달하는 역할 수행.
- 관찰자 : 대상자의 모든 변화(심리적인 변화 포함) 관찰.
- 말벗과 상담자 : 대상자와 효율적인 의사소통 기법으로 '라포'를 형성하여 필요한 서비스 제공.
- 동기 유발자 : 대상자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동기 유발하며 지지.(잔존기능 유지를 위함)
- 옹호자 : 차별이나 학대, 소외받는 대상자 입장에서 편들어 주고 지지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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