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 가족요양보호 ]
가족요양보호는 가족이 직접 노인이나 장애인 가족을 돌보면서 요양보호사로 활동하면서, 장기요양 수급자를 돌보는 것을 말합니다
이 글에서는 가족요양보호의 자격, 신청방법, 월급, 그리고 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가족요양보호는 가족과 수급자 모두에게 장점이 있습니다. 가족은 수급자를 가까이에서 돌볼 수 있고, 수급자는 가족의 사랑과 정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. 또한, 국가에서 가족요양 급여를 지원하기 때문에, 경제적인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.
[ 가족요양보호의 자격 및 신청 방법 ]
첫째, 수발하시는 가족분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.
둘째, 보호받는 가족분은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으셔야 합니다.
셋째, 가족 요양보호사 선생님께서는 타 직업을 가지고 있으셔도 근무가 월 160 시간 미만이어야 합니다.
※ 가족요양보호사로 등록하려면 거주지 관할 시·군·구에 가족요양보호사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 가족요양보호사 등록 신청서에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사본, 가족관계 증명서, 장기요양등급 판정서 등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.
[ 가족요양보호 월급 및 급여 ]
가족요양보호사의 급여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.
2024년에 가족요양보호사로 근무한다면, 60분을 초과하더라도 60분 기준 까지만 적용됩니다. 이 금액은 4대보험과 장기요양기관 운영비 등을 제하고 지급되며, 최대 20일치까지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.
가족요양보호는 하루 60분~90분으로 시간이 정해져있습니다. 최저 시급은 센터마다 정해져있고 센터마다 다릅니다.
항목 | 금액 |
최저시급 | 9,860원 |
2024년 기준 60분 기본 시급 9,860원 ( 1주 15시간 미만 )
※ 가족요양보호사 급여는 20일 근로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.
가족요양보호사로서의 역할은 중요하며, 이를 통해 가족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. 가족요양보호사는 가족의 건강을 돌보는 동시에,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. 가족요양보호사가 되려는 분들에게 이 정보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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