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 ]
장기요양 인정을 받고 난 후에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는 분들이 신경쓰기 어려운 부분인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입니다.
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은 매우 중요합니다. 왜냐하면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이 만료되면, 장기요양 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.
[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2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. ]
법 제20조에 따라 장기요양 인정의 갱신 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그 갱신된 장기요양 인정의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.
-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: 4년
- 장기요양 2등급부터 4등급까지의 경우: 3년
- 장기요양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의 경우: 2년
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가 수급자에게 전달된 날부터 산정합니다.
[ 장기요양인정 갱신 ]
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반드시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.
만약 이 기간 내에 갱신 신청을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끝나면 장기요양급여를 계속 이용할 수 없습니다.
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이 끝나면, 새롭게 장기요양등급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. 이 경우 장기요양인정서를 받기 전까지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해 돌봄에 공백이 생길 수 있어 유의하시길 바랍니다.
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에 대한 이해는 중요합니다.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이 만료되면, 장기요양 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. 따라서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알고, 갱신 신청을 적절한 시기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이 글에서는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.
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에 대한 정보를 참고하시어,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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