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 가족요양보호사 ]
가족요양보호사는 수급자와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으로, 자격증을 취득하고 가족인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입니다. 이를 통해 가족 중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몸이 불편한 가족 구성원을 직접 돌봐드릴 때 국가에서 급여를 지급합니다. 가족요양보호사는 가족 요양을 수행하는 자이며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책정한 요양보호사 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. 가족요양보호사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:
[ 가족 요양보호사 자격 대상 ]
1.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: 가족요양을 지원하는 자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상태여야 합니다.
2. 재가방문 요양센터 가입: 가족요양을 지원하는 자는 재가방문 요양센터에 요양보호사로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.
3. 수급자 등급: 수급자 어르신이 장기요양보험에 따른 1~5등급의 등급이 있어야 합니다. 다만, 5등급(치매등급)이라면 가족요양보호사는 치매교육을 이수한 자여야 합니다.
4. 가족관계: 두 사람은 가족관계여야 합니다.
5. 근무 시간: 가족요양을 지원하는 자는 타 직업 근무를 월 160시간 미만으로 하고 있어야 합니다.
[ 가족요양보호사 급여기준 및 신청방법 안내 ]
가족요양보호사 제도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가족을 돌보는 이들에게 정부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. 이 제도는 특히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진 가족 구성원에게 큰 혜택을 주며,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것이기 때문에 수급자에게도 마음의 안정을 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.
급여 범위와 조건
- 대상자 선정 기준: 65세 이상의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
- 가족요양보호사 자격: 2촌 이내의 가족 중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, 직접 가족 케어를 해야 합니다.
- 근무 조건: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진 가족이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는 경우, 한 달 1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해야 합니다.
급여 지급 방식
- 급여 지급 절차: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방문요양센터에 급여를 지급하고, 방문요양센터는 관리비와 인건비를 제외한 후 가족요양보호사에게 급여를 지급합니다.
- 급여액: 가족요양보호사는 한 달 최대 9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, 근무 시간에 따라 급여가 달라집니다.
신청 방법
-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: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후 인정조사를 거쳐 등급을 판정받습니다.
- 급여 신청: 방문요양센터에 요양보호사로 등록 후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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